강동구 청소년의회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123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
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,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
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
소년 참여기구입니다.
열린의회 개최, 참여예산제 심의·의결 등 강동구 청소년 대표로서 필요한 활동
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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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 만9세이상 ~ 24세이하 강동구 청소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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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| 위촉 후 1년 |
주요활동 | 정책개발 및 제안, 열린의회 개최,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심의·의결 등 |
운영기관 | 시립강동청소년센터 |
홈페이지 | 페이스북 : 강동구청소년의회 |
연락처 | 02-6252-1300 |